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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 투자로 진행되는 철도 사업은 토지 보상이나 인허가 문제로 개통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혼자서 모든 사업을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장관의 업무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 사업이 제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민자철도 사업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지방국토관리청 위임 근거 마련
  • 철도 사업의 적기 개통 및 원활한 교통 서비스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철도 사업”이라 함)은 2001년 인천공항철도가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이래 신분당선 등 수도권 간선철도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다수의 대형 사업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공사ㆍ현장 관리)과 한국부동산원(토지보상) 등 사업관리기관의 지원을 받아 민자철도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일부 민자철도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기간 장기화, 인허가 및 지작물 이전 지연 등의 사유로 개통시점이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 인력의 한계로 민자철도 사업 전반에 걸친 관리ㆍ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민자철도 사업을 적기개통하여 국민들에게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공사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하도록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자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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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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