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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
  •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한 생계급여 감액 방지
  •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64만여 명이 결국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극빈층 구제와 빈곤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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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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