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자녀나 그 배우자만 주택 상속 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여,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주택 가격 전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 상속 시 주택가액 전액 공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은 세대 간의 부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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