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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집회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학교 주변 학습권 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수업 시간 등 정해진 시간에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확성기 사용 금지 규정 신설
  • 수업 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사용 제한
  •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육 환경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의 사용 중지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의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서적 피해 및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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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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