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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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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석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하지 않을 경우 10일 뒤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여 재판 공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국회 선출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즉시 임명 의무화 및 10일 경과 시 자동 임명 간주
  • 재판관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시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 수행 연장
  •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 인사청문 요청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선출한 후에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하고 있는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음에도 후임자의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재판관이 공석이 되어 헌법재판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면서 선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6조제6항 신설 및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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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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