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행한 사람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 지시자 및 수행자 처벌 규정 신설
- 예술인의 창작 활동 보호 및 권리 침해 행위 대응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예술지원사업의 차별ㆍ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작품을 일방적으로 교체하거나 불명확한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등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금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4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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