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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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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상권의 빈 점포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상권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 지역상권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 추가
  • 빈 점포의 다양한 용도 활용을 위한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상권 경관을 저해하고 상업활동을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빈 점포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점포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8.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12.02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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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