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도 이를 알리는 안전 시설이나 단속 장비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구역 내에 교통표지, 횡단보도 신호기, 무인 단속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및 장비 우선 설치 근거 마련
-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 설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마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표시하기 위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ㆍ장비나 통행속도의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우선 설치 등의 근거가 미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실질적인 교통안전을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표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ㆍ장비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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