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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해외 직구 식품이 늘어나면서 안전하지 않은 원료가 포함된 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직구 식품이 수입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성분이나 품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가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 직구 식품의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안전한 구매 환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 해외 직구 식품의 유해성 정보 제공 근거 마련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식품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마존, 이베이 등 국내외 유명 온라인몰을 통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식품 사용 불가 원료 등이 포함되어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음. 하지만,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현행법에서 수입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원료ㆍ성분, 제조방법, 품질관리 등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안심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25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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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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