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서 화학물질을 정의하는 문구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자연 상태의 물질을 변형하거나 추출·정제하는 과정에서 '화학적'이라는 수식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불분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화학적 변형만을 의미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하여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더 명확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 화학물질 정의 문구의 해석상 모호함 해소
- 화학적 변형으로 정의 범위 명확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문구상 “화학적으로”의 수식 범위가 “변형”에만 한정되는지 “추출 또는 정제”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물질을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화학적 변형에 한함)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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