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서나 신문 구입비에만 적용되던 소득공제 혜택을 정기간행물 구독료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정기간행물도 도서나 신문처럼 공익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존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기간행물 구독료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도서 및 신문 구입비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행물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도서구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에 이어, 2021년 1월 신문 구독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음. 그러나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공익성이 도서 및 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소득공제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