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기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법인이 자기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세금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인이 주식을 되팔아 얻은 차익은 배당금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되, 주식을 사고팔며 발생한 손익은 회사의 이익이나 비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금 계산의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 법인이 자기주식을 되팔아 얻은 차익을 배당금으로 간주
-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손익을 익금 및 손금에서 제외
- 자기주식 거래 관련 세무 처리 기준의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실질은 사원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것과 같으며, 기업회계기준에도 이와 같이 반영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와 같은 취지가 불명확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이 다른 주권발행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당초 해당 주식의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또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그 본질이 주식할인발행차금 또는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으므로,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손익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제20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