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이스포츠 진흥 사업은 전담 조직이 부족해 민간 행사나 지자체 위탁에 의존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포츠대회 개최, 국제 교류, 선수 양성 등을 전담할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스포츠 진흥 및 산업 육성을 전담할 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
  • 이스포츠대회 개최 및 국제 교류 사업의 체계적 추진
  • 이스포츠 선수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기본계획의 수립,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이스포츠의 진흥 및 이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의 진흥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명확하지 않아 이스포츠 진흥 사업이 민간 중심의 단편적인 행사로 운영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에 의존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ㆍ육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이스포츠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이스포츠 선수의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이스포츠를 진흥하고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