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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무원이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은 뒤 의무를 지키지 않아 비용을 반납해야 함에도 이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를 강제로 거둘 근거가 부족해 환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처럼 강제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훈련경비 미납 시 강제 징수 근거 마련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환수금 징수 권한 명시
  •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한 환수금 징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훈련중단 등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하여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하 관할 세무서장이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부재하여, 장기적인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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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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