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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독립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체계도 부족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인력과 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 계획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활동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업 계획 심의
  • 활동지원인력 및 기관 대표의 위원회 참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조 5,323억원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업은 이에 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추진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간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나,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활동지원인력과 활동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활동지원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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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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