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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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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장품법에는 국민 건강을 위해 위험한 화장품을 강제로 폐기하는 등의 행정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강제 조치를 할 때 행정기본법에 따른 원칙과 절차를 반드시 따르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높이고 국민이 강제 절차를 더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화장품 강제 폐기 시 행정기본법상 직접·즉시강제 원칙 적용 명시
  • 행정상 강제 집행 시 적법 절차 준수 의무화
  • 행정 강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등의 폐기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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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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