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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급증하면서 임차인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태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전세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절차 마련
  •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사전 확인 시스템 구축
  •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제고 및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원으로 급증하였음. 또한 대규모의 전세사기 사건들과 이에 대한 예방 장치의 미비로 전세시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 전에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전에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고,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계약 전에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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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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