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신체 접촉이 없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일상 공간에 두어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의 물건 전달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 생활 공간 내 전달 행위 포함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건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디지털 성폭력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등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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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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