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8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게 하여 오염 토양 정화가 중단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할 때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세울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 대신 통보만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 승인을 통보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시ㆍ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한다면 토양오염의 방치 및 오염물질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15 신설). 또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아울러 기존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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