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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법청구법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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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들거나 고치고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18세 이상 국민 10만 명 이상이 90일 안에 동의하면 국회에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청구된 법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해야 하며, 금품을 주고받으며 서명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18세 이상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로 법률 제·개정 및 폐지 청구 가능
  • 소관 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기간 의무화
  • 청구 및 서명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 처벌 규정 마련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회의원과 정부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국회를 통하여 국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음. 즉,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국민투표제 등의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일부 가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입법과 정책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국민의 실질적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의제 원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이 형식을 갖추어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발안 취지를 반영한 국민입법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이 국회에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입법청구와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입법청구권자가 되며,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이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경우 국민입법청구로 접수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및 제6조). 라. 소관 위원회는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6항). 마. 소관 위원회는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관련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여 그 대안에 국민입법청구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바.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국민입법청구 및 지지서명을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민입법청구 및 지지서명을 대가로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제공받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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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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