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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다른 보훈 수당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중복 지급 제한을 없애 참전유공자가 다른 보훈 급여를 받더라도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합니다.

  • 참전명예수당과 타 보훈 수당의 중복 지급 허용
  • 참전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예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그 명예를 기리는 한편, 다른 보훈법에 따른 수당 또는 보훈급여금을 중복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월 4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의 생계 유지 부담의 경감 측면에서 그 금액이 부족하며, 현재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법에 따른 수당 또는 보훈급여금의 중복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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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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