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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수당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실제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며,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어 지원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수당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18세 미만까지 늘려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아동수당 금액 산정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여 아동수당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함. 참고로,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1%와 3.6%였음. 또한,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이 8세 미만의 아동에 국한되어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아동수당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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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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