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적용
-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24. 11. 14)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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