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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원안보전담기관은 자원 관련 정보 관리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자원 재자원화 정책 수립과 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 위기 상황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업무 범위 법률 명시
  • 핵심자원 재자원화 촉진 시책 수립 및 시행
  • 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집행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원안보전담기관은 단순히 정보 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자원안보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비롯한 자원수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원안보전담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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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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