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유해가스나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거나 중독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밀폐 공간 작업 시 안전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방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밀폐 공간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화
- 산소 결핍 및 유해가스 중독 방지 대책 마련
-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오ㆍ폐수처리장을 비롯한 밀폐시설 근로자들이 황화수소 등의 물질에 의해 중독되어 질식사하는 일이 지속 발생함. 특히, 황화수소의 경우 고농도 황화수소를 흡입할 경우 50%의 확률로 사망에 이르게 됨.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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