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폭염, 혹한, 미세먼지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해 야외 근로자의 건강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기상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안은 폭염, 혹한, 미세먼지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가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관련 안전보건 조치 기준 명확화
-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건강장해가 우려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은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이에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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