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2
이 법안은 소아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구급상황센터가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도록 업무 범위를 넓힙니다. 또한, 응급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가족이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이동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소방청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구급 활동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119구급상황센터의 소아·청소년 환자 상담 및 안내 업무 추가
-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동 정보 요청 근거 신설
-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환자 정보 요청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으므로,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등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어디서든 소아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현행법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이송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업무를 추가함(안 제10조의2제2항제7호 신설). 나. 소방청장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의2제1항). 다.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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