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에 기업을 세우거나 옮기는 경우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어 접경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접경지역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 내 접경지역 지원 관련 조항 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연계한 세제 지원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의 규정이 없음. 이에,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21조의17제1항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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