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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주거나, 동료의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직원에게 지원금을 줄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입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의 50%만큼을 기업이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출산지원금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지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지원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직원이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ㆍ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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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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