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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을 경우 일괄적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자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원의 일괄 구제 업무를 법에 명시하고, 피해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사업자가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유사·동일 소비자 피해 일괄 구제 절차 법적 근거 마련
  • 피해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사업자의 보상 합의 권고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개별 피해구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유사ㆍ동일한 다수의 소비자피해와 사업자의 귀책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일괄 구제 절차를 시행 중임. 이를 통해 피해사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미신청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사ㆍ동일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 신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피해구제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소비자피해 보상방안 마련에 대한 사업자 설득과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신청에 유사ㆍ동일 소비자피해 일괄구제를 명시하고, 피해구제 신청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제5항 및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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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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