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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위법한 명령까지 따라야 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길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헌법 정신을 이해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 상관의 위헌·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시
  • 국가기관의 소속 공무원 대상 헌법 교육 실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맹목적인 상명하복은 공무 수행에서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공무원이 상관의 위헌ㆍ위법적인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12ㆍ3 내란 당시에도 위헌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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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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