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7
최근 아동의 디지털 기기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기존 대응센터의 업무 범위를 넓혀 아동의 과의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아동 디지털 과의존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아동 조기 발견 및 예방 업무 추가
- 대응센터의 협의체 업무 지원 기능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플랫폼 등의 확산으로 아동의 디지털 이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학습 저하, 수면 부족, 정서 불안 등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계획에서도 아동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과 협의체의 업무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및 제52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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