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서 정의하는 지역문화의 범위에 현대적인 대중문화예술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또한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든 문화거리를 법적 근거를 갖춘 문화거점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거리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역문화 정의에 대중문화예술 포함
- 민간 조성 문화거리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문화거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문화’를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는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문화의 정의가 전통적인 문화유산 중심으로 해석되어 현대적인 대중문화예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문화거리는 지역경제의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문화의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을 포함하고, 문화거리 등 문화거점에 재정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명분을 확보하고 자발적으로 조성된 문화거점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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