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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년 보호자가 법원의 특별교육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재가 약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교육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500만 원으로 올리고,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 특별교육 명령 불응 시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
  •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19세 미만의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2조의2제3항), 제71조제2호에서는 위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의 제재가 지나치게 약하여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그 불응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교육명령 위반 시의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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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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