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4
현재 일부 신탁 부동산에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원부에 적힌 내부 약정만으로는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피할 수 없음을 법으로 명확히 합니다. 또한 수탁자가 관리비 등을 먼저 냈을 경우, 그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 가져오거나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신탁원부 기재로 수탁자의 대외적 의무 배제 불가 명시
- 수탁자가 이행한 의무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 충당
- 비용 부족 시 위탁자에게 보전 청구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탁법」 제4조제1항은 신탁등기를 통해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함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3항은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상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전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대법원 2022다233164)에서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신탁재산의 독립성 공시에 한정되며,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부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신탁원부 기재만으로 수탁자의 대외적 법적 의무를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 본 법률안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신탁원부 기재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 위탁자에게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46조제6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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