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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정부가 경로당 등에서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존의 양곡비와 냉난방비 외에도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을 위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양곡비 외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 보조 범위 확대
  •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고려한 국가의 차등 보조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비 지원 및 공과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밖에 경로당에서의 식사 제공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식사 제공은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정부가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부의 경로당에 대한 보조를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에만 제한하고 있어,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에 대한 보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임. 이에, 정부가 양곡구입비 뿐만 아니라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한 급식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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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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