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기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이 되면 훈련 기간에도 이전 급여를 받지만, 현역 장교는 후보생이 되면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신분이 바뀌더라도 선발 전의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이미 급여가 줄어든 채로 후보생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 선발 시 이전 보수액 지급
- 신분 간 보수 지급 기준의 형평성 제고
- 기존 후보생 대상 규정 소급 적용을 통한 보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는 경우, 장교후보생으로서의 훈련기간 동안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방부는 2022년부터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인 자에게도 군간부후보생 선발전형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입교하는 경우 준사관 또는 부사관과 달리 후보생 신분으로서의 보수액을 적용받게 되어 신분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장교에서 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된 이들의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으로서의 보수액만 지급받은 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보수액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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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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