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4
현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운행 전 목적지나 경로 등을 신고하고 받은 운행기록증을 버스 앞면에 붙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증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전자식 운행기록계가 도입되면서 제도의 실효성도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를 없애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 삭제
- 운행기록증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사각지대 해소
- 전자식 운행기록계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업무 감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면 사전에 목적지ㆍ일시ㆍ경로 등 운행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버스 전면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운행기록증 제도는 불법 지입(개인소유 버스를 회사 차량으로 등록)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현행법상 개인에게는 전세버스 사업자 등록을 금지하고 있어 명의가 필요한 차주와 수수료를 받는 전세버스 사업자 간 이면계약을 통한 지입 영업이 만연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 및 사후 단속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그런데 차체가 큰 전세버스의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전면에 부착되는 운행등록증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최근 전자식 운행기록계(Digital Tachograph)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저감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항 삭제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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