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할 때 주거, 교육, 취업 등은 지원받지만 의료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자립 지원 항목에 의료 지원을 추가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항목에 의료 지원 추가
- 퇴소 아동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치료 기회 보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지원 의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해당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이 때문에 이들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안타깝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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