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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정성 기준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받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여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 제외
  •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정의 법제화
  • 통상임금 해석 관련 노동 현장의 분쟁 최소화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또한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에 따른 가산수당 및 연차ㆍ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등 다양한 법정수당 계산의 기초로 사용된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판단 징표로서 판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구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 즉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해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노동현장의 해석상 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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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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