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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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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강제동원 피해 조사를 담당하던 위원회가 2015년에 활동을 종료하면서 피해 보상 업무도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새로운 명부가 확보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해자 심사와 위로금 지급 업무를 다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피해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의 피해 심사 및 위로금 지급 업무 수행 근거 마련
  • 국가 간 교섭으로 확보된 새로운 자료를 활용한 재조사 실시
  • 한국과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 공동 조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였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년 12월 31일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였음. 한편, 1945년 광복 직후 강제동원된 근로자 등을 태우고 일본에서 귀국하다 침몰한 우키시마호 희생자의 경우 위원회 활동 기간 중 근거 자료 부재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 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일본 정부는 승선자 명부를 우리나라 정부에 제공한 바 있어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외국과 교섭하여 해당 국가가 보관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 고통을 치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및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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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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