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1
현재 농촌유학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농촌유학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유학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 농촌유학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근거 규정 신설
-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농촌유학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ㆍ입학하여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ㆍ전북교육청 등에서는 2021년부터 시도지자체별 조례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가족체류형ㆍ홈스테이형ㆍ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고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같이 농촌유학이 시도교육청 간 정책으로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에는 학생 수 증가 및 인구 유입 등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자 중장기적 대책인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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