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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이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쓰고 남은 양을 한전에 보낼 때,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금액까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춘 사람이 한전과 전기를 주고받으며 상계 처리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상계 전력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상계된 전력량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친환경 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송전한 전력량만큼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이처럼 상계에 의한 거래 방식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계된 전력량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취지에 맞지 않으며,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량 이하의 전기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相計)전력거래 방식으로 전력을 송ㆍ수전함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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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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