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여 개의 평가 제도가 각각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해 운영되어 정보 공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질 평가 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이 의료 평가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의료 질 평가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의료기관의 평가 관련 행정 부담 완화
  • 평가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국민의 의료 평가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제도는 의료기관 인증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20여 가지가 운영 중에 있음. 각 평가제도는 인증?지정?성과평가 등 각기 다른 목적과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기 다른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각 수행기관 간 평가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정보를 통합?연계 처리?기록?관리하여,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평가지표 공동활용 등 평가기관 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평가정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