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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새로운 세금 혜택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종합소득세에서 1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또한, 결혼한 해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 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시 10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 신설
  • 혼인한 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두고 있고,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 제도를 두고 있으나, 신혼부부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제 혜택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임(안 제95조 신설 및 제126조의2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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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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