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단순노무용역 계약 시, 새로운 업체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이어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고용 승계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최대 2년 동안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순노무용역 계약 시 기존 근로자 고용 승계 확약서 제출 의무화
- 고용 승계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법원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고용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같다고 판시한 바 있음. 또한,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중 단순노무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31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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