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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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개항을 앞둔 울릉공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제주도에만 허용된 지정면세점을 울릉도에도 도입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항 운영의 수익성을 높여 안전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울릉공항 내 지정면세점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울릉도 방문 내·외국인 대상 면세점 이용 허용
- 공항 수익성 개선을 통한 안전 투자 재원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은 개항 초기 이용객 확대, 울릉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써 공항 내 지정 면세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현재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운영이 가능하며,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되는 소규모 공항의 경우 안전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울릉도에도 면세점 등 수익사업이 필요함. 이에 울릉도 내ㆍ외국인 입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정면세점 운영 근거를 마련해 100만 울릉관광 시대를 선도하고자 함(안 제1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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