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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축산농가가 축사용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제도의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폐업과 시설 현대화를 계속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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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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