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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을 위한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학생을 위한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 정서·행동 문제 학생을 위한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
  • 디지털 과의존 학생 대상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 운영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에게 상담 및 치료의 권고 또는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상담·치료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 또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음. 이에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해서는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정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인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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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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