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2
이 법안은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가 장기적인 미래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시작 후 1년 안에 20년 뒤를 내다보는 국가미래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 소속 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매년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대통령 임기 시작 1년 내 20년 단위 국가미래보고서 수립 및 제출 의무화
- 국가미래보고서에 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를 연계하여 포함
- 국민 참여와 국회 심사를 통한 전략의 민주적 정당성 및 실행력 확보
- 대통령 소속 국가미래위원회 설치 및 매년 추진 상황 보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기후ㆍ환경 위기 등 장기 구조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권 주기 중심의 단기 계획과 부처별 분절적 계획으로 국가 차원의 연속성 있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ㆍ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미래 환경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메가트렌드(장기 구조변화) 분석, 시나리오 검토, 장ㆍ단기 과제의 정합적 설계가 제도화되어야 하나, 이를 포괄하는 상위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대통령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에 국가의 장기 운영환경을 체계적으로 전망ㆍ분석하고, 작성연도 기준 20년 이후의 미래에 대한 국가미래보고서를 수립ㆍ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서에는 장기과제(20년)와 단기과제(임기 내)를 구분ㆍ연계하여 제시하고, 국민참여 절차와 국회 심사ㆍ권고를 통해 전략의 민주적 정당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대통령 소속 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 자문 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연도별 추진보고를 통해 추진 상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국정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의 중장기 비전과 우선순위를 안정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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